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농지인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의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귀 민원내용중 증여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