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3.01.30에 주차장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8월에 현제 거주하는 위치에 밭을 사서 자경하다가 1981년 01월에 토지 구획정리로 신번지 택지를 환지받고 이를 분할하여 일부는 견제 거주하는 집을 짓고 다른 대지는 나대지로 있었는데 오물이 산적하여 주위 환경정리 겸 이를 이용하기 위해 아내명의로 노외주차장 신고를(문서번호 ○○○○○-○○○)하고 1992.06.22 노외주차장 신고필증(제3호)을 교부받고 1992.06.25(문서번호 사산33140-1724) 민영노외주차장 사업계획서 및 모든 설치를 하여 수리 공문을 받아 무지의 소치로 영업을 했는데 1993.01.30 노외주차장 노외관리 신고증과(제4호) 노외주차장(설치완료) 신고 필증을 받고 아내가 현제 하고 있음.
[질의]
가. 남편이 오래 소유한 토지에 아내가 노외주차장 여업을 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구청성인하네 차량보호 천막을 설치했는데 이 천막이 건축법상에 가족법상의 1촌 이내는 임대법상 아내가 사업상 설치한 천만이 건축물로 간주되고 노외주차장도 나대지로 간주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