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인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가능토지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 소재에 임야(약60평)를 25년전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소유임야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약20여년 전부터 ‘도시공원지역’ 및 ‘도시계획도로’에 전체 4/5정도 포함되어 아직 해당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로 모르는 상태로 건축허가 토지거래 행위등의 재산권행사를 현재까지 전혀하지 못하고 방치하든차 토지초과이득을 보았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아 해당 세무서에서 문의한 바 사실내용을 수궁하면서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는 계획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과세되나 ‘도시공원구역’, ‘도시계획도로’에 미포함되는 자투리 땅은 단1평이라도 과세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