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4)의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1),(2),(3)의 경우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의 징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승복할수 없을때의 불복 절차 여부.
나.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고지일 여부.
다.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심사청구는 언제인지 여부.
다. 사방지 지정된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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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4조 제1항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죽의 벌채, 토석ㆍEpㆍ수근ㆍ초근ㆍ생지ㆍ낙엽ㆍ송지ㆍ수피의 체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 개감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ㆍ이동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못한다)
- 동법 제14조 제2항(산림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때에는 그 신청 내용의 사방지를 지정한 목적 달성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안에서의 임목죽의 벌채 등 행위에 관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방지의 소재지와 면적.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와 면적 또는 수량. 3. 허가를 받고자하는 행위의 기간. 4. 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유)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1. 피해목의 벌채. 2. 무육. 3. 살림 경영을 위한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 4. 사방시설 설치의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측량에 장애가 되는 임목죽의 제거)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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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사실상 유휴토지가 아닙니다. 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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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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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