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네는 1989.12.31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1989.12.31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의 해석 여부. (갑설)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