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네는 1989.12.31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1989.12.31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의 해석 여부.
(갑설)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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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