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 전소유자(개인) 소유기간 :1987.12.26-1992.05.31
② 후소유자(법인) 소유기간 : 1992.06.01-현재
가. 현소유자(법인)는 전소유자(개인)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당해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음.
나. 현소유자(법인)는 당해 토지(취득당시에는 임야)를 취득 후 즉시 관할 군청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함.(1993년 07월 현재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시설 건축 중에 있음)
다. 전소유자(개인)의 소유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에 규정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없었음.
[질의 1]
○ 상기 현황과 같이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당 법인에 통지되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전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공동작성(시행령 제3조 제3항)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하였으나 전소유자가 공동작성(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서식)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후소유자중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갑설-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2)을설-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사실임이 인정되는 한,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공동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질의 2]
○ 상기의 현황과 같이 당 법인의 경우 당해 토지(취득시 임야)를 취득 즉시 ○○군청으로부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허가기간: 1992.06.15-1993.03.15)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1993.05.25 건축허가 통보) 현재 공장시설을 건축중에 있는바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제3호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규정을 적용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