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부친이 자경하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임야와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1989년 불의에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못하여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1989년에 자진신고 분할납부
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증여로 되어있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서가 1993.07.14 발부 송달되었는바 등기부상 상속재산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본인과 같은 등기부상으로 증여가 되어 있지만,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납부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제 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
다. 상속세법 제2조에는 상속세 과세 물건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부칙에도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이라도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한 재산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증여재산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타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양도세 기준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게되어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하게 되며, 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속세 시점으로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증여시점 기준이고 양도세 부과는 상속시점 기준이 되어 세금 부과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세제행정상 모순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는 증여로 되어 있어도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5년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