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이농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농이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첫째 견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이농이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법문의 표현은 재촌기간 만을 2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말이 바로뒤에 붙어있다 하여도 재촌기간과 자경기간을 한데 묶어 2년이상으로 보는 것은 문법과 법의 취지에 맞지않는 해석이라고 함. (둘재 견해) 이 규정은 재촌기간과 자경기간이 모두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되는 농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자경기간의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자경기간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자경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소유권자의 자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실지로 경작한 기간까지 합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