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