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추과하게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 ○○공단 입주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부지(녹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보서가 발급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나. 동부지는 당초 입주업체의 매입희망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업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용지에 끼워 분양한 토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에 의한 녹지시설로서 법률상 이용과 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비업무용(유휴)토지로 보아 증과세하는 것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