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 제외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로서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업 지역내에 소재하는 “갑” 소유의 건물및 가건물을 임차 사용하여 철구고물과 싸이로등 대형물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당사의 주생산 시설로 되어있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동대지에 대하여 ○○세무서가 발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받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질의 아 래 가. 동가건물은 비록 허가없이 구축되기는 하였을지라도 이미 12년전인 1981년에 구축되어 지금까지 공장건물로 사용되어 있음이 사실이며, 나. 동가건물은 그 철골구조가 완전한 건물의 형태로 지어 졌을 뿐만아니라, 다. 동가건물내에 당사의 주생산설비인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제품생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공장이며, 라. 또 동가건물에 이미 10년전부터 ○○으로부터 동력 225KW를 수전받아 하루 쉬지않고 가동되고 있는 실질적 생산공장입니다. 마. 이처럼 십수년전부터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나대지로 인정 받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 제421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