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ㅅ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
** 해당토지는 1966.02.08 ○○○이 취득하였고, 그후 경인고속도로 건설 당시 건설부 고시 제○○호(1978.03.29)에 의거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1984년 10월 ○○○의 사망으로 1985.12.17일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1993.07.30일 현재까지 질의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바 해당토지는 서울시령 제160호에 의거 1991.06.04 시설녹지지역에서 해제되었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투리고 보아햐 하는제 여부.(공부상 지목: 대지)
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시지가와 개시일의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동기간 동안 일체의 재산권 행사나 개발, 사용을 금지,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과세함은 조세형평상 부당하다 여겨지는 바 만약 1992.12.30 부로 시설녹지 해제되었다면 1일을 갖고 토지를 사용, 개발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한 일일텐데 이 경우에도 과세기간의 종료일 공시지가와 개시일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함이 옮은지 여부.
다. 시설녹지 해제후 토지를 사용, 개발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설정없이 시설녹지 해제 이후 곧바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
** 본 질의는 2번의 질의와 비슷하나 해당토지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개발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휴토지의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 받지, 지가 안정, 투기억제 등의 당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 만큼은 토지초과이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의함이 옳다고 여겨짐.
라. 임대토지가 유휴토지로 구분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 유휴토지라 함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놀거나 쉬고있는 땅을 지칭하는데 본 질의자의 해당토지는 엄연히 타인이 임대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구분하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만약 임대해준 토지가 유휴토지라면 토지를 보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토지를 이용한 생산활동은 하지 말하는 것이르ㅗ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 평등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진자 만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지는데 임대토지에서 임차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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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