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1호의 2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면 확인되는 것에 속한다)”의 경우에의 즉...~「계획」된 토지~라 함은...도시계획 확인원 상의 확인내용 중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공원 입안지”인 경우에도 위의...~「계획」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의 2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