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에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12.22 ○○시 ○○구 ○○동 ○○-○○(외 5필지)소재의 밭(전)을 매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려고 하였으나, 1977년 09월 경에 발병한 베세트병(현대 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으로 당시는 눈병 정도로 생각 하였으며 병명도 모르다가 후일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알게되었음)으로 시력이 실명상태가 되어(별첨 진단서 및 1급 장애자 수첩 참조)부득이 주소를 ○○로 옮겨 치료해 왔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아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하여 현재에 이르렀음
나. 상기 토지(6필지)는 1990.07.26 자로 주택공사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되어 1992.12.26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어 ○○시 고시 제○○-○○호로 고시된 바 있음
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인l 재촌하여 자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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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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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