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매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1993.02.23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귀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물건현황 -주소 : ○○시 ○○구 ○○동 ○○-○○번지, ○○-○○번지 -나대지 274.4m : (○○-○○번지 19.8m, ○○-○○번지 254.6) 나. 본 토지초과이득세 물건은 당첨거래하던 (주)○○의 담보 물건으로서 경매 유찰되어 당행에서 유입취득후 당행 공매를 통해 1991.05.30일자로 운영애 개인과 1년 6개월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할부금은 1993.02.23일자로 완납하여 1993.05.04일 소유권이전된 상태임. 다. 본 물건은 부득이하게 당첨에서 유입 취득한 물건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행령 제23좆 1p호 및 중소기업은행법 제7장 제51조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본 과세대상 물건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라. 또한 본 물건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상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20,000으로 산정되었으나 당행 유입취득 가격이 평방미터당 599,125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 마. 본건 ○○공사 회수위임은 당행 유입취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회수 위임하지 않고 공매하던중 매매 계약이 성림된 것임. 바. 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 제11조(제세공과금, 경비원보수, 개 보수비용등의 부담)중 제1항세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은 물론 그 이전 발생분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납기 도래분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가. 본건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누가(은행, 매수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본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세공과금(매매계약서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4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