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1993.02.23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귀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물건현황
-주소 : ○○시 ○○구 ○○동 ○○-○○번지, ○○-○○번지
-나대지 274.4m : (○○-○○번지 19.8m, ○○-○○번지 254.6)
나. 본 토지초과이득세 물건은 당첨거래하던 (주)○○의 담보 물건으로서 경매 유찰되어 당행에서 유입취득후 당행 공매를 통해 1991.05.30일자로 운영애 개인과 1년 6개월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할부금은 1993.02.23일자로 완납하여 1993.05.04일 소유권이전된 상태임.
다. 본 물건은 부득이하게 당첨에서 유입 취득한 물건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행령 제23좆 1p호 및
중소기업은행법
제7장 제51조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본 과세대상 물건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라. 또한 본 물건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상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20,000으로 산정되었으나 당행 유입취득 가격이 평방미터당 599,125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
마. 본건 ○○공사 회수위임은 당행 유입취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회수 위임하지 않고 공매하던중 매매 계약이 성림된 것임.
바. 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 제11조(제세공과금, 경비원보수, 개 보수비용등의 부담)중 제1항세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은 물론 그 이전 발생분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납기 도래분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가. 본건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누가(은행, 매수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본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세공과금(매매계약서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4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