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2820m2(854평)의 답(논)중에 418m2(126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로 (16명의 지분-연명으로 되어있음)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가 1992.04.10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뒤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1990년 표준지가 ₩40,546,000에서 ₩20,232,433.5이라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를 받음 ○ 본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동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해서 동의 ○ 1993.06.18 ○○도 건설국에서 사업승인을 받은상태에서 모내기를 해놓고 있음(농기구, 임대료, 인건비, 비료, 살충제등 제반비용을 농사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으며 (지분 6명) 인력동원은 ○○동 동민을 통하여 의논하여 경작하고 있음) ○ 논 126평을 갖고 있으면서 \20,232,433.5라는 거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코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