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교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당해 토지가 종교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건축물(교회)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 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1 대지와 ○○○-3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저희 ○○교회는 1972년 10월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나. ○○동 571-1의 대지에 건축하여 (1980년11월 30일) 교회 성도의 증가와 발전으로 부득이 이전케 되어 다. 건축을 위하여 ○○동 ○○○-1: ○○○-3,○○○-7;○○○-8 4필지(연접한 한필지)를 1991년 3월 계약하고 당해(1991년) 09월 02일 ○○교회로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라. 3번의 매입대지는 주식회사 ○○소유의 회사대지를 매입하면서 일부 금액(은행 융자 4억 8천)을 안고 매입했으나 1991년 09월 08일 회사의 부도(법정관리 신청)로 교회는 근저당 설정 13억의 범위 내에서 11억 1천만원의 부당부채를 안게 되었고 그로인해 계속적 자금압박이 왔고, 교회 건축허가는 동의해 주지 않고(채권자 상업은행) 세차례이상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마. 동시에 ○○동 ○○○-7,○○○-8의 대지 위에 있는 두 동의 건물을 1실은 목사의 서재 나머지는 계속 교육관으로 사용해 왔으며(등기부상으로는 1992년 12월 29일 이나 실제 사용은 1993년 01월 초까지 사용), 동시에 언접한 교회당 대지 중곡동 ○○○-1과 ○○○-3은 교회주차장 및 주일날 주일학교 야외공부용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바. 지금은 1991년 05월 30일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임대계약서 참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주차는 직선거리 250미터 떨어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지(○○동 ○○○-1과 ○○○-3)에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 지금은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차용하여 은행부채를 06월 30일 부로 변제하고 교회당 건축설계 계약을 끝냈습니다. 아. 저희교회로서는 은행의 대위변제자로서 억울하게 대신 변제를 위해 부득불 ○○동 ○○○-7,8호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싼 값),그리고 매수인의 양해 아래 사실상 1993년 01월까지 지상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했으나 건축허가상(공사상) 1992년 12월 29일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저희는 추호도 부당 이득을 노린것도 없는 순수한 교회당 건축에만 목적을 둔 교회입니다. 차. ○○동 ○○○-7,8의 교회 교육관 및 목사서재 사용이 확실하오니 저희교회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재고 하셔야겠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카. ○○동 ○○○-1,3의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 132,1534원이 과세예정이라고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