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건물(병원)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나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병원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병원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 해야 하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에 아래의 사례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A토지는 갑의 소유이며 연접한 B토지는 갑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인 바 A토지에 갑명의로 18세대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B토지에 법인명의로 18세대의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A,B지상 건물신축을 동일사업으로 보아 사업승인대상이라하여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므로, 다시 관할구청 주택과에 사업승인신청을 대상이라하여 허가신청서가 반혀되었으므로, 다시 관할구청 주택과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A,B지상 건물신축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되었음. -법원에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