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 안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