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 예정과세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받고 이의를 제기 함 다 음 가. 본 토지를 본인이 1968년 09월 05일 매입함 (1) 본 토지는 국방부에 30년간 징발 되었음. (2) 국방부와 의정부 시청과 합의 각서 체결하여 군부대 이전 시설비용으로 평당 90,000원씩을 부담하였음. 나. 본 토지는 구획정리 사업이 1986년 08월 06일 실시하여 환지처분(사업완료)이 1991년 04월 23일 완료됨(55%간보) 다.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과세의 해당이 1989년 02월 01일부터 환지 예정지 사용가능시기(건축 허가 가능시기)에 의하여 과세되었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