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시점은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 형질변경의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할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와 관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2-2-3...8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에 대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설명] 본 지역은 1985년도부터 정비법에 의한 형질변경사업(농지택지화 하는 사업)으로 착수되어 지금껏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실정이며 70,548평방미터가 11개 지역으로 나뉘어 1991년도부터 09개 지역은 순차적으로 준공이 났고 2개지역은 미준공 상태이며 지역내에서 도로와 공원을 ○○군청에 기부체납하고 구거지(국유재산)를 양도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목변경도 안되었으며 사업의 최종목적인 합병과 분할이 안된 상태입니다. [문의] 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문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주요사례란의 기타토지 항목에서 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형질 변경사업 준공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 분발후 건축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나. 형질변경사업에서 토사매립과 도시기반시설9도로와 공원 하수도,상수도)이 되어 있고 도로와 공원(기부체납)과 구거지 양수양도가 안된 가운데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다.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착수 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점까지 과세제외항목에서 완료시점은 준공계가 나은 시점인지 합병분할이 완료되고 건축이 가능한 시점인지 여부. 또한 1992년 06월에 준공계가 나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기본지침 2--3...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