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 준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며 2.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확인원상 주거지역과 주차장지역(2칠지)으로 용도 지정되었고 지역의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붙임 사본과 같이 군수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 사용승락을 받아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임시정류소(시내,시외버스 공용터미날)로 허가하고 기존건물은 토지소유자와 정류장 운영권자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한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버스터미널로 정류장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토지소유자는 행정기관의 사용제한조치로 인하여 분할 측량등 일체의 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지시에 의한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나. ○○군수에게 무료사용 승낙한 토지임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다. 기존건물이 있으므로 건축물 면적기준 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에 의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