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직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또다시 양도되었을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구획정리사업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를 A가 구입하여 공사완료일 이전에 B에게 명의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할수 있는지 여부. <도표> 전북 시로부터 시에서 공사완료 등기이전 현재 이리시 매입 명의변경 (사실상취득) (B) B소유 소유 (A) (A->B) ├─────┼───────┼──────┼───────┼───────┤ 1990. 1990.09 1991.02 1991.12.30 1992.05.27 1992. 01.01 12.31 구획정리 사업시행중(체비지) ○ 명의변경인 인 B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도 공사완료일인 1991.12.30일로 적용하여 과세개시일인 1990년 01월 01일 공사완료일인 1991년 12월 30일까지는 시소유로 판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