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1월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11월중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인의 나이가 많고 어느 때인가는 상속이 되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를 자식명의로 신청하여 증여자산으로 처리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이 건물을 상속하는 때에 상속재산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1993년 05월 17일자로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질의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명의에 대하여 1993년 05월 24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로 다르므로 임대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신축건물의 준공이전에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 명의 변경을 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로 준공된 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시공중인 건축물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권도 당연히 소급하여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