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1월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11월중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인의 나이가 많고 어느 때인가는 상속이 되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를 자식명의로 신청하여 증여자산으로 처리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이 건물을 상속하는 때에 상속재산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1993년 05월 17일자로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질의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명의에 대하여 1993년 05월 24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로 다르므로 임대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신축건물의 준공이전에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 명의 변경을 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로 준공된 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시공중인 건축물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권도 당연히 소급하여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