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2. 귀 질의(3)의 경우 위2항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때에는 사용승낙일임 3. 귀 질의(2)의 경우 공사완료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소관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 [ 회 신 ] | | 4. 귀 질의(4)의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공사의 대가로 받은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버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자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소유자들 중 극히 일부의 토지소유자가 전체면적의 토지정지작업, 도로시설, 배수로시설 및 전선ㆍ통신공사시설등의 부대공사를 하기도 전에 위 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환지예정토지위에 주택등의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을 하였으나 위 사업시행자는 구획단위별로 사실상의 사업이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업의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는 위 법령에서 건축행위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위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토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확정을 시켜 주어야 토지소유자는 주택신축등이 가능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의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들은 아래와 같은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특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은 환지확정전까지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인가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바,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인지 아니면 환지확정받은날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나. 특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완료된 사실, 완료된 날을 확인하여 주는 자는 당해사업자인지, 인가 감독관청인지, 과세관청인지, 어느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다. 특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라도 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업시행중에 환지에정지상태로 사용승락을 받은자는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등이 가능한 바, 사업의 진행정도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가되었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간주 또는 의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라.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의 댓가로 받은 체비지도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