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가 1993.01.13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택지 개발 공사중에 있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기간중에 비과세기간 또는 유휴 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표준에 차감하여 계산함으로 확정 결정시에 예정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다음 계산방법에 의하여 정산하여 주가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과세표준=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지가 상승액/당해 과세 기간의 지가 상승액
(을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결정세액 없음으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