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토지의 토초세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3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함
[회신]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예정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가 환급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07월 ○○시 ○○구 ○○동 ○○번지의 600평 중 300평을 매입등기후 노후대책 일환으로 막사를 짓고 조류(새)와 식물재배를 하려 했으나 특정지역이란 이유로 묶여 있던 중. 1991년07월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받고 1991.11.30 947,90원을 납부했던 바, ○ 1993.10.10 교통부 장관 발신의 “수도권 신 공항 건설 승인데 따른 통지”로 수용 시킨 10일 후인 1993.10.21 공공사업 지원단 발신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정에 따른 환급금신청”이란 우편 내용에 하라는 대로 신청, 20열일 후인 1993.11.13 극히 일부인 181,350원이 자동 입금된 것에 도저히 납득할수 없어 알아 본바, 소유자 주민 대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를 거부, 현재까지 미납인데 그 이유로서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용시켰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공공사업 계획에 따른 수용지구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커녕 발표 이후는 그 어떤 경우에서건 매매를 금지 시켰어야 함에도 등기이전 신청까지 받아 준 것은 정부시책이라고 따르기만한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로서, 마땅히 법정이자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토지를 수용 시킨 후 납부한 세금을 과잉징수 했다하여 일부를 환급해준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이므로 이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반환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