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준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은 1993.01.01개별공시지가와 1990.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액 산출을 위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 | [ 회 신 ] | | 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1993.04.30 납기 분납고지분까지의 납부세액 합계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이 위4항에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 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계산한 금액이 1993.04.30 납기 분납고지분까지의 납부세액 합계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뽀다 많고 되면 그 차액과 그 차액에 184일(1993.05.01부터 1993.10.31까지 일수)에 일변 10,000분의 3원을 곱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이 1993.10.31납기로 고지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어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과세 된 토지로서 1990.01.01~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 중 도로로 편입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의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정산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사실관계]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2.02. 28일 상기 토지가 ○○시에 도로(형황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 전, 유휴토지로서 상기 지역이 1990년에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어 1991년도에 약 2천 7백만원이 예정과세 되었으며, 1993.04월까지 3회에 걸쳐 약 천육백만원을 분할납부 해야 하는데, 나. 1993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는 상기 도로수용 토지분에 대한 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를 확인하려해도 관할구청에서는 국가소유이거나 현황도로부문은 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의내용] 가. 위 토지가 현재는 ○○시 소유의 현황도로(지목은 답)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므로 기 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되리라 사료되어 수차례 관련기관에 문의한 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일설에 의하면 (1) 유휴토지로 간주하여 인근지번의 공시지가를 참고하거나 추가로 토지 평가 후 공시지가를 산정, 세액(1990.01.01~1992.12.31)을 산출한 뒤 기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이를 근거로 초과납부 된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준다. 이 경우 기 납부세액은 가) 1991년 부과되어 분할납부 되고 있는 예정과세액 전액인지 나) 현재까지 분할납부 된 세액만인지 여부 (2) 추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향후 추가 납부하여야 할 3회분의 분납세액을 포함하여 1991년 예정과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추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1991예정과세액 중 현재까지 분할납부 된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잔여 3회 분납세액은 납부 안 해도 된다. 등의 다양한 설이 있어 귀청의 정확한 해석과 나. 아울러 상기의 사실관계에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1990.01.01~1992.12.31)자진신고 시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