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 시 토지초과이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회신] 1.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경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분납허가 된 경우로서 1993.04.30 납기 분납 고지분까지의 잡부세액 합계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이 위 4항에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일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이와는 | [ 회 신 ] | | 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1993.04.30 납기분납 고지분까지의 납부세액 합계 금액(이자세액과 가산세 제외)뽀다 많게 되면 그 차액과 그 차액에 184일(1993.05.01부터 1993.10.31까지의 일수)에 일번 10,000분의 3원을 곱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 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이 1993.10.31 납기 분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어 1991년 토지초과 이득세가 예정과세 되었으나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 중 건물신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전산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황] 가. 폐사는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상기 토지가 1990년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 유휴토지로서 1991년에 약 천팔백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예정과세’)가 부과되었으나, 1992.04.16일 건물을 준공(업무용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 않음)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며 따라서 1993 예정통지서도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위 예정과세에 대하여 1993.04월까지 3회에 걸쳐 약 천이백만원을 분할납부(이자별도)하였고, 잔액은 향후 3번을 더 분할납부 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가. 위 경우에 현재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1991 예정과세액의 정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나. 일설에 의하면, 상기 토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하여 1990.01.01~1992.12.31까지의 세액을 산출 한 후 그 산출세액이 (1) 기 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해 주며, (2) 기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기 납부세액 만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분할납부의 경우 기 납부세액의 기준은 - 1991년 부과되어 분할 납부되고 있는 예정과세액 전액인지 - 현재까지 분할납부된 세액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