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요일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01.01일 공시지가에서 1990.01.01일 공시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동 기간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3.01.01일 공시지가에 의한 총액에서 명백한 취득 자료인 법원경락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