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과세대상 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되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하여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산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1993.10.31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결정 후 환급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임야를 1988년 09월 10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에 해당되어 ○○세무서에 토지초과이득세 \5,413,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영종도 신 공항 건설로 인한 본인소유의 임야를 국가로부터 (관리청 : 교통부)수용되어 1991년 12월 소유권 이전에 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92년 01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5,143,000원의 80%에 해당하는 \4,330,400원을 환급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환급되는 시기가 언제이며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