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2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함
[회신]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의 과세예정 통지를 못 받은 상태(관할 세무서에 문의 결과 발송누락 사실 확인)에서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1993년 10월 02일 까지 하는 경우 토초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