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 시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며 종중소유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하면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고 종중 소유의 농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 이었으나 1993.08.27 공포 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으로 신설 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촌자경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게 되어 이번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종중 소유농지이면 예정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예정결정 기간에 종중소유농지가 아니고 대리 경작되는 농지였고 과세기간 중에 종중소유 농지가 되었다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예정 결정기간
| [ 회 신 ] |
| 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문중재산을 관리하면서 선대의 위토에 부과된 90년 수시 분 토초세 납부한 것을 환급받고자 담당직원과 상담한 결과 그 당시 문중위토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본문 중 위토의 형황을 설명 드리고 토초세 환급을 위한 국세청 답변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냅니다.
○ 본토지 소재지는
가. ○○시 ○○구 ○○동 ○○번지(답:486평)는 본문 중 선조(질의자 위주 5대조)양위분의 위토로 사용되며 경작은 야우이분의 자손이며 문중구성원인 신○○이 수십 년 전부터 경작해 왔음.
나. ○○시 ○○구 ○○동 ○○번지(답98평)는 본문 중 선조(질의자 위주 6대조)양위분의 위토로 사용되며 경작은 양위분의 자산이며 문중구성원인 신○○씨가 수십 년 전부터 경작해 왔음.
○ 본위 두 필지의 토지에서 나는 수확으로 가을에 묘사의 제물준비 및 벌초 등 각각의 분묘관리 수호에만 사용되며 등기는 각 필지마다 종손을 비롯한 후손 4인(신○○, 신○○-종손, 신○○, 신○○)연명으로 1980년 특별조치법 당시 명의 신탁등기 하여 관리한 토지로 1991년 예정 고지 때 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을 통하여 사실상 문중위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지침의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하여 두 필지 다 기각되어 토초세를 납부 했으나 등기명의자 4명은 재촌은 하지 않으나 그 문중 구성원인 자손이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지
○ 수시분 토초세 납부 후 문중등록이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문중등록 후 종토세를 문중명의로 납부하여 요번에 확정(예정)통지 때에는 문중 위토로 인정되어 예정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문중위토를 확정 통지 때 인정받았을 경우 환급의 요건이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