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감면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3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자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어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2.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소관부서는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 업무소관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자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어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2.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소관부서는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 업무소관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