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재촌ㆍ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는 처음 토지초과이득세예정 통지안내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 잠이 안옵니다. 제가 가진 농지는 29년간을 농사지으며 지내왔는데 최근 5년전후하여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토지 870평에 과세된 토초세가 5천300만원이 나왔으니 이 거액을 일시에 납부 능력이 없고 토지를 매각하려고 부동산업자에게 내 놨으나 최근 3-4년동안 불경기로 매각되지 않고 있으니 세금을 내기 위하여 사표를 내서 퇴직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매각할 수도 없지 않는지. 아직도 자녀교육이 끝나지 않고 자녀성사도 하나도 않은 가정형편에 이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의 여부. ○ 세무서 담당계원에 문의하였더니 3회로 분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분납하고 월이자 20만이상 가까이 내면 생활에 위협을 당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토지매각시에 초과이득세도 함께 그동안 연체금을 한하여 내도록 선처가 있으면 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에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기도 최근 15년전후부터 시작이 되었는 데 30년전부터 소유하는 땅이 부동산투지와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시에 토지 구입하여 짧은 기간에 이득을 본 사람하고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부동산은 있지만 매각이 안되어 실제 소득은 없는데 이득을 볼 것으로 보고 미리 세금을 내는 경우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줄 압니다. 정부의 계획이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한가지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생활해 가면서 갑자기 거액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 현재 29년된 농지(답)에 도시계획구역이라고 구분해 놓고 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양도했을 때 이익을 동시에 내보내든가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3회이상 자유롭게 분납하고 연체는 부담하면 부담도 덜고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이 되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