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토지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아울러 기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958, 1993.09.16 ※ 재이46014-2207,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상업지역인데 1988년도 취득하여 1992년02월에 미관심의를 거쳐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44조 2항 에의해 1992년06월30일 이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서류가 반려된 일이 있으며 그후 다시 건축법 제1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1992년12월31일까지 허가 제한이 연장되어 1993년도 건축허가를 내어 지금현재 근린생활시설로 (1500㎡초과) 건축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토초세에 대한 계산 여부 나. ○○시 ○○구 ○○동에 토지는 취득한지 3년이 넘은것으로 도시계획 지구로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제2공단 확정예정지구로서 지금현재 건축(공장)허가가 나오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인데 토초세 해당 여부. 다. ○○시 ○○구 ○○동은 잡종지로서 1990년도에 청소년 체육시설인 실내야구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토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토초세 공시지가 부가일 기준에 대허 1990년01월01일부터 1992년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1990년01월01일부터 1991년 1992년 1993년01월01일까지 (1993년05월22일 결정 공시지가) 계산하면 기간으로도 3년이 넘을뿐더러 매년1회씩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4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93년05월22일자 결정한 공시지가를 1992년12월31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당연히 1990년도 분은 1989년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1년부터 1993년05월22일자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