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및 지가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