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 안내문을 받고 별지사본과 같이 서류제출 한 바 세액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 토초세 안내문 토지의 위치 및 여건
ㆍ○○시 ○○구 ○○동 ○○번지(지목)대 (지적)264㎡ 상기토지의 소재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서 지목상 대일뿐 실제는 전으로 밭농사를 직접 경작중에 있습니다.(류○○와 김○○과의 관계는 모자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