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9필지는 현재 군부대 사용 및 군부대 통제구역내에 속해 있으므로, 군부대로부터 사용료도 못받고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군 ○○면 ○○리에서 3대를 거주하다가 아이들 교육문제로 상경하였으나, 주민등록만 1979년에 서울로 전출하였다가 1981년08월12일경에 본적인 ○○리에 본인 혼자만 전입하여 1986년12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부가 함께 농업을 하였으나 아이들이 어린 탓으로 세대주가 같이 오지 않으면 학생 교육상 안된다고 하여, 세대주인 본인의 처는 남겨두고 본인만 본적인 ○○리에 전입하였던 것입니다. ○ 별지토지를 현재라도 군부대에서 명도하신다면, 본인이 가서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양도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만 물린다는 것은 옳지 않은 법이므로,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 본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별지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는, 1978년도에 원통리에 거주시 매도한 최○○씨에게 금전거래로 인하여 채권확보로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1980년11월20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습니다만, 1983년09월01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생기고 군부대 사용지는 조치법을 허용치 않고 안된다 하여 1984년에 법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1987년 06월경까지 조치법 허용을 기다렸으나 안되어서 판결문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