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규정(3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므로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과세유예규정(3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주민이 19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제외되지만 외지인(임야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이득을 의미하는지
(1) 임야의 경우
(2) 농지에 도시계획확정되였을 경우(현재 에 벼를 경작하고 있음)
나. 임야에 죽림을 조성하고 또 아카시아나무도 조성이 모두 밭에 농사에 쓰기 위하여 조성했을 경우 이런 임야도 유휴지로 판정하는지 여부
다. 농지는 ○○시 변두리에 있고 거주지는 ○○에 거주하면서 국토를 유휴지로 만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인 ○○농지 소재지에 농지관리인을 두어 인건비. 영농비등을 지급 투자하여 경작했을 경우도 유휴지로 판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