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당시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당시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5월 17일 매입한 상기소재 과수원 2674㎡를 소유하고 13년 경작해 오던중 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1992년 3월 9일 주거지역으로 결정난후 현재구역내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중이며 본토지도 일부 도로에 저촉된 곳입니다.
1992년 3월 9일 도시계획구역인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토초세과세 기간인 1992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번기에는 유휴토지로 볼수없음이 사료됩니다.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금번 토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