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지역의 주택중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동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의 범위이내 토지는 과세제외이나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661㎡(특별시ㆍ직할시 198㎡)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02월 대지 227㎡, 전 630㎡의 토지를 상속하여 인근 지역(5㎞지점)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이후 일반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아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89.12.31 이전 상속된 토지는 1990.01.01 상속된 토지로 보아 대지 및 농지도 비과세 처리 되는지 여부 나. 일반 주거 지역내 농지는(도시계획구역) 상속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조항이 없는지 다. 일반 주거지역(도시계획구역) 편입 이전에 상속되었을 경우 대지 및 농지도 상속토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라. 일반 주거지역내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순 주택의 부속토지기준이 경계가 명확한 부분까지 단순 주택은 배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