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이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불특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이 아니고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