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이농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며, 또한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며, 또한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봅니다. 2. 이와같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3. 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도시지역내의 농지로써 농사를 짓고 있으나 1989년0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3년이 지나면 농사를 지어도 공시가가 오르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나. 도시지역농지에 농사를 지었는데 1989년10울에 개인회사에 취직이 되어 직접 농사일을 못하게 되어 이웃아주머니에게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사람을 구해 일을 하면 또 따로 삯을 주고 하면서 농사짓다가 다 팔고 조금 남은 것을 이웃에게 아예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