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1992.12.31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지역(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포함)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3.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였을 때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2820㎡(854평)의 답(논)중에 705㎡(213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6명의 지분 - 연명으로 되어 있음) 금번 토지초과이득세가 1992년04월10일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뒤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1990년 표준지가 \68,385,000에서 1993년01월 현재(1992년12월30일기준) \167,085,000으로 \34,124,080이라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를 받고 정신이 없습니다(1990년대비 244%) ○○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06월 18일 ○○건설국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모내기를 해놓고 있습니다.(농기구 임대료, 인건비, 비료, 살충제 등 제반비용을 농사시기에 맞추어 보급하고 있으며(지분 6명) 인력동원은 ○○동 동민을 통하여 의논을 하여 경작하고 있음) 논 213평을 갖고 있으면서 \34,124,080이라는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데의 여부와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코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