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하여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486㎡(147평)의 밭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금번 토지 초과 이득세가 1992.04.10.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바뀐 탓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19,096,210원이라는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동 ○○지구 토지구획예정가칭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1993.06.18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지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사업계획중에 있는데 밭 147평을 갖고 있어 18,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도시계획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1조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