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재촌ㆍ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같은시 ○○동 ○○번지 700평을 1989.07.2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현재까지 자경자로서 농사를 지어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700평은 1986.07.04. 건설부 고시299호로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 일반주거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별지 첨부 1993.08.02일자 ○○일보 기사 적색표시부분을 참고한다면 본인에게 과세된 (정기과세 예정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자가 될 것같아 확고한 사실을 알기 위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