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묘지 1기당 30㎡)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번지(210평)는 조부님(이○○)의 소유로 아버님(이○○)이 등기를 필하여 1965년도 가세가 극도로 어려워 아버님(이○○)이 매매하였던 것을
나. 기 지번에 조부님(이○○)의 고총 묘지가 있어(도시계획 확인원내에 표시) 1981년도에 다시 조부님(이○○)묘지를 구입한 것이며 공원용지이므로 나무하나 마음대로 못베고 선친의 묘지 봉분도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다. 도시계획 확인원과 같이 국가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건축도 할 수 없는 임야이며 또한 선친의 고총 묘지 임야를 당구청에서 지가을 실사 한바 지가가 급등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치 않으니 지주입회하에 재실사를 바라며 신문지상이나 기타 사항에서도 지가(임야)는 계속 하락세인 것이 현실임을 첨언합니다.
라. 도시계획확인원 및 임야도에 표시된 기 지번의 고총 묘지 면적을 일괄포함하여 지가를 실사한것도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표시된 선친 고총묘지 면적의 부분을 실사하여 잔여 평수만 지가를 실사 가능여부
마. 별첨 증빙서류 및 신.구등기부등본 직계표 호적등본을 입증으로 시아버지가 매각한 조부님의 묘지를 자부인 며느리가 다시 구입한 것으로 선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