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6대도시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에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01월14일 본거지 근방의 임야 ○○시 ○○구 ○○동 ○○번지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에 속하여 있는 5256㎡입니다. 나. 임야를 매입시 본인은 토지거래 신고시 산림경영계획서를 5년 계획으로 조림<호두. 밤나무>를 하기로 계획서를 신청하여 산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하였고 현재도 관리중입니다. 다. 그러나 93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서를 받고 대덕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산림경영 계획서 대도 진행되고 있다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라. 본인은 대덕구청에서 시업명령을 받고 조림을 하였는데 그리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산림법 112조 제2항 및 125조에 위반되어 과태료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마. 이렇게 구청에서 조림을 하라는 공문도 받아 조림을 실시 하였는데 관계 관청의 허가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