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상가부지 100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기단에 의해 3,300만원에 피해를 보고 1년여 추적 끝에 일당 9명을 검거하여 대검 특수부에서 구속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갖은 노력 끝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주모자로부터 가등기 화해기간을 설정하고 현금을 변재받으려 하였으나 기간내 변재 받지 못하여 부득이 본등기 절차를 밟아 취득을 하였던 것입니다.
○ 그후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보니 20여년간 공원용지(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극히 일부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편입(수용)되고 일부는 도시공원으로 확정(건설부고시) 남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취득전후 건설부 고시 공원부지(자연녹지)로서 확정되어있고 어떤 용도로도 개인이 사용 불가능한 임야인에 유휴토지로 간주하는지 여부
나. 도시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